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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안 해”
2025년 7월 9일,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1. 결정 과정 및 배경
- 감사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함.
-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개인 정치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SNS에 정치적 글을 게시했다”라고 설명하며, 공무원 기강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석 배제 의견을 전달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시행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2. 국무회의 규정 및 법적 근거
- 국무회의 배석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법령에 명시된 직위자에 한정됩니다.
- 그 외 위원장급(예: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추가 배석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향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쟁점 요소
- “지시”와 “의견 개진”의 해석 차이: 이 위원장은 자신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은 발언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 이번 조치는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행정 관례의 변화 여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관행처럼 허용되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관행이 제도적으로 재검토된 데 주목됩니다.
4. 관련 영상
▶ 채널A: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현장 영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원칙**을 강화하고, **국무회의의 비공개·공적 공간 보호**를 위한 행정적 방침입니다. 향후 방통위원회 의견 전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무회의 배석 관행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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