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화장 장려금과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망 이후 장례 절차를 공공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화장 장려금 제도지원 대상: 사망 당시 1년 이상 경기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지원 금액: 2019년 이전 사망자 30만 원, 이후 사망자는 50만 원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필요 서류: 화장증명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등2. 공영장례 지원제도지원 대상: 경기광주시 거주자이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지원 항목: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