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경기광주] 장례지원금 및 공영장례 제도 안내

mmtea9 2025. 6.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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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화장 장려금과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망 이후 장례 절차를 공공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광주시, 장례지원금 및 공영장례 제도 안내

1. 화장 장려금 제도

  • 지원 대상: 사망 당시 1년 이상 경기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
  • 지원 금액: 2019년 이전 사망자 30만 원, 이후 사망자는 50만 원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화장증명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등

2. 공영장례 지원제도

  • 지원 대상: 경기광주시 거주자이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 항목:
    • 장례식장 예약 및 빈소 설치
    • 관·수의·입관용품 등 장례 물품 일체
    • 장례지도사 인력 및 장례식 절차 진행
    • 운구차량, 영구차량, 화장 비용 등
  • 협력 기관: 시민상조 등 지역 상조업체와 협약을 통해 비용 효율적 장례 진행

3. 유의 사항

  • 장례비용을 이미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법정 장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장례는 지원 대상 제외
  •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협의 필요

4. 정책의 의의

  •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 보장
  • 사회적 고립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
  • 지역사회 연계 복지 실현 및 공공의 신뢰 회복 기여

경기광주시의 장례지원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죽음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게 있어 생애 마지막 순간마저 사회가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지역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필요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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