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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한국명 유승준, 미국명 Steve Yoo)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로 인해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그는 세 번째 행정 소송을 통해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금지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1. 입국금지의 배경
-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입국금지(재외동포비자 포함)를 결정했습니다.
- 이후 유승준은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나섰고,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사안의 민감성과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2. 세 번째 행정소송 현황
- 2025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유승준 측은 “대법 판결로 입국금지 해제와 사증 발급 거부의 부당성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없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금지 권한은 법무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유승준의 입국 시 사회적 혼란과 국가 이익 저해 가능성이 여전하다”라고 맞서며 거부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쟁점 및 논리
- 유승준 측 주장: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비자 거부 결정은 비례·평등 원칙 위배라 주장.
- 정부 측 반박: 입국금지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있으며, 유승준이 공공복리 및 외교관계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
4. 앞으로 일정
- 2025년 8월 28일에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 이후 항소나 상급심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입국허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5. 의미와 전망
- 이 사건은 병역 회피 논란을 넘어, 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권한 사이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향후 판결은 ‘행정권 한계 vs 국민 정서’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사회·법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유승준이 승소해도, 정부가 실제로 입국 조치를 이행할지는 별개 문제로 남아 법과 행정 권한의 충돌을 남을 수 있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사안은 20여 년간 이어진 병역 논란과 법적 다툼의 최종 국면에 있어, 단순히 한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법과 행정 권한, 공공질서 유지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8월 판결 후 행정 집행 여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법치주의와 행정권 통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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