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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해 구직활동 및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매년 신청 기간과 대상이 일부 조정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선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제도 개요
- 대상: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기준 적용)
- 지원 내용: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지원 방식: 체크카드 형태의 청년수당 지급
- 지원 조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중도 취·창업 시 지원 중단
2. 신청 절차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접속
- 온라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년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SMS 및 포털 알림)
3. 주요 특징
-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닌 상담·커뮤니티·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모든 수급자는 활동내역을 월 1회 보고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급 중단
- 사용처는 일부 제한(도박·유흥업소 등 불가), 체크카드 내역은 서울시에서 검토
4.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월 50만 원 고정 → 기존 자율지출형 유지
- 연간 총 예산 확대(약 900억 원 규모)
- 상담 및 자율활동 기반 성과관리체계 시범 도입
5.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주 30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상은 제외 - Q: 다른 복지급여(예: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불가,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 Q: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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