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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vs 스튜디오C1: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 정리
JTBC와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C1(대표 장시원 PD) 간의 법정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저작권 귀속과 제작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프로그램: JTBC 예능 <최강야구>
- 제작 관계: 시즌 1~3까지 스튜디오C1 외주 제작
- 갈등 시작: 시즌4 계약 중단 및 권리 주장 갈등
2. JTBC의 주장과 법적 대응
JTBC는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은 자사에 있으며, 스튜디오C1이 이를 무단 사용해 유사 콘텐츠를 제작·유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 형사고소: 저작권법, 상표법 위반 / 업무상 배임 / 전자기록 손괴 / 업무방해
- 문제 제기: 제작비 과다 청구, 편집자료 무단 삭제 정황
3. 스튜디오C1의 입장
장시원 PD는 창작자로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C1에 있다고 주장하며, JTBC의 고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IP 귀속 반박: "촬영된 영상물은 창작자의 권리"
- 과다 청구 불가: "정산 방식은 고정 단가 계약으로, 과다 청구 구조 자체가 없음"
- 편집실 문제: "JTBC가 서버를 일방적으로 차단, 업무방해 피해 발생"
4. 변호사 시각 해석
IP 분쟁 전문 변호사 시각에서 이 사건은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 저작권 귀속: 통상 방송사는 기획·투자를 근거로 IP를 주장하지만, 제작사가 창작·촬영을 맡았다면 일부 권리가 인정될 여지 있음.
- 계약서가 핵심: IP 귀속 여부는 계약 조항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저작권은 방송사 소유" 명시 여부가 쟁점.
- 편집자료 삭제 혐의: 의도적 삭제 입증 시 형사 책임 소지 존재. 다만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
- 과다 청구 문제: 계약 구조에 따라 사후 정산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 입증 어려움.
5. 비슷한 전례
- tvN <응답하라> 시리즈: CJ ENM 소유로 명시되어 제작사와의 권리 분쟁 없음 (계약 명확).
-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외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KBS 사이 권리 귀속 명확히 구분.
-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 퇴사 이후 유사 포맷 제작 시 MBC 측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 제기됨.
- SBS <정글의 법칙>: 포맷 유사성을 이유로 해외 제작사와 라이선스 갈등 발생 사례 존재.
- 넷플릭스 <킹덤>: 원작 웹툰 IP와 영상화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원작자와 제작자 간 권리 명확 구분.
6. 결론 및 전망
이번 JTBC vs 스튜디오C1의 분쟁은 단순한 계약 해지 갈등이 아닌, 방송사-제작사 간 권한 분배 및 IP 소유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방송 외주 제작 환경 및 표준 계약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창작자 권리와 플랫폼 중심 권한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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