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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한국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부터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며,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간 최대 6일 부여(유급 2일 + 무급 4일), 기존 3일에서 확대됨
- 유급 2일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는 급여 지원 가능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만 가능 →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단축 가능
3. 출산전후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 → 100일 확대
- 유산·사산 시 휴가도 5일 → 10일로 연장
4. 배우자 출산휴가 강화
- 휴가 기간 10일 → 20일 확대
- 급여 지원 기간도 최대 20일로 늘어나며, 4회 분할 사용 가능
- 휴가 신청기한은 출산 후 120일 이내 (기존 90일)
5.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개선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18개월로 연장 (부모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 휴직은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시,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6. 출산·육아 지원 체계 변화 의미
- 임신·출산 수요 대응: 난임휴가‧미숙아 휴가 확대 → 출산 지원 강화
- 가족 역할 분담: 배우자 휴가 확대, 육아휴직 연장 → 공동 육아 문화 촉진
-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직장 내 출산육아 인정 기반 조성
7. 기대 효과 및 과제
- 저출산 해결: 정부 정책 효과로 2024년 출산율 반등 (+0.75명)
- 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비용 절감 유도
- 실효성 확보: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 대상 보완 필요하다는 지적 존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유연한 적용, 인식 변화와 기업 문화 개선 등의 후속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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