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 8월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1. 지원 대상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일 것출생연도 기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일 것2. 지원 내용지원 인원 2650쌍지원금 1회 100만 원 지급지급 방식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 예정 3. 신청 일정과 방법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