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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 이경규 씨는 주차 관리 착오로 동일 차종 다른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 주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음.
- 간이 약물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식 입건되어 소환 조사받음.
2. 이경규 측 해명
- “공황장애 약 및 감기약은 전문의 처방에 따른 합법 복용”이라고 설명됨.
- 변호인은 “10년간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고,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 목적으로 운전했으며, 그러나 부주의한 결정이었다”라고 인정함.
3. 법적 쟁점
-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경찰은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4. 여론 및 반응
-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오랜 무사고 이력이기에 믿는다”는 지지 의견과 함께, “유명인이라 감싸기냐, 법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공존함.
- 이경규 씨 본인도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며 부주의를 인정하며 사과함.
5. 향후 절차와 전망
- 경찰은 CCTV 영상, 진료 및 약 처방 기록, 운전 당시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 검사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이경규 씨는 소환 조사 이후 “앞으로는 처방 전 운전 자제”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법적 절차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보임.
이경규 씨는 전통적으로 ‘무사고 연예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사건은 처방약 복용 이후 운전에 대한 법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그의 이미지와 대중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처방약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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