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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 원! 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mmtea9 2025. 6.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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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5년 8월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 원! 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1.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일 것
  • 출생연도 기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일 것

2. 지원 내용

  • 지원 인원 2650쌍
  • 지원금 1회 10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 예정

3. 신청 일정과 방법

  •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수는 PC 환경에서만 가능하며,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4.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됨

5.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50점, 2024년 소득 수준 50점으로 구성
  • 점수 동일 시 소득이 낮은 가구, 거주기간이 긴 가구 순으로 우선 선정

6. 유의사항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외국인 혼인 부부 및 기존 결혼지원금 수혜자 제외
  • 서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선정 제외

7. 결과 확인 및 지급

  •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 발송 예정
  • 지급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11월 중 일괄 입금
  • 진행 상황은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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